"검찰권은 집권 세력 무관하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김남준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활동을 종료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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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범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권력이 되는 무소불위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은 뒤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엄중히 고민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한은 누가 갖든 문제를 일으킨다”며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당시 세운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 제고 △검찰권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장 등 4가지 기조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위해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특수ㆍ공안ㆍ기획 검사들이 아닌 형사ㆍ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들을 배치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분장 과정을 거친 사건 배당 등을 권고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1년여만에 활동을 종료한 개혁위에 대해선 정부의 검찰 개혁기조에 발맞춰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놨다는 긍정적 평가와 오히려 정권 입맛에 맞게끔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안을 내놓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검찰권 축소를 위해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는 검찰 개혁 취지에 걸맞는 권고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미결 수용자의 사복 착용권 보장,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개선안 등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도중에 내놓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나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긴급 권고한 것은 검찰 개혁과는 동떨어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총장의 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ㆍ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 관련 공개가 필요한 경우나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ㆍ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되, 부득이 비공개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제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위원회는 이날 25번째 개혁방안을 법무 장관에 권고하고 종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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