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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10명 중 3명만 금리조정 혜택…"일단 눌러보자" 허수신청 많아 수용률 저조 착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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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플랫폼 알다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 눈길

아이뉴스2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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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중 한 명만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너도나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이른바 '허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7개 국내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금리 인하 요청 수용률은 33.4%로 나타났다. 32만9천476건 중 11만134건만 수용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에게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도를 중심으로 차주를 심사하는데, 사후에라도 신용도가 좋아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 운영되어 온 제도였으나, 지난 해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됐다. 이로써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다. 개인과 기업 공통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생겼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외려 법제화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법제화 이전인 6월 11일까지의 7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7.3%였다. 일부 은행의 경우 전산 시스템 미흡 등으로 엄밀한 구분이 어려웠으나,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데엔 비대면 채널이 한 몫 했다. 각 은행마다 비대면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앱 개선 등 모바일·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개선하자, 일단 신청하고 보는 고객, 이른 바 '허수'가 꽤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했다.

여기에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비교 서비스의 영향으로 대출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8만9천456건으로 전체의 87.8%에 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신규대출이 중단된 케이뱅크 또한 올 상반기에만 1만6천여건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들어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당국에서 관리하는 정책이라 은행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며 "하지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어 요구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고객들이 대다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엔 영업점에서 신청해야했으나, 요즘엔 모바일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 대상이 아닌 데도 그냥 눌러보는 고객들도 많다"라고 전했다.

결국 금리인하요구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홍보 부족'으로 귀결된다. 은행 나름대로 각종 창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렸지만, 효과적인 홍보는 되지 못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원이 지난 해 12월 30일부터 올 2월 7일까지 1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9.9점으로 나타났다. '저조' 수준이다. 금감원은 신규대출 상담 시 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 이용절차 안내, 설명자료 사용 여부 등을 평가했다.

보다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당국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 폭이 급격해지는 만큼,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순이자마진 하락 등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시중은행에 홍보를 일임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이 주관해서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나서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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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의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 [이미지= 알다 홈페이지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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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핀테크 플랫폼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산관리 플랫폼 '알다'는 자사 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등급, 부채감소, 연소득 변동, 자산증가, 직위변동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이다. 지난 해 1월 15일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3만5천여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알다를 서비스하는 팀윙크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올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하고 신청 가능 여부까지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취지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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