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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0대 女 호텔 데려가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 3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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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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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동부지법 전경. [사진=김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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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10대 B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양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와 여러 공범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구입·매매·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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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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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한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 약을 끊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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