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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광주시 "자가용 승합차 임대 서울 도심 집회 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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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8·15 서울 도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개천절, 한글날 예정된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를 자가용 승합차로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 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 유상 운송 금지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했다.

돈을 주고 자가용 승합차를 빌려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면 자동차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광주 전세버스조합은 10월 3일과 9일 열릴 예정인 서울 도심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운행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불법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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