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현금 영수증 됐어요"…이렇게 날아간 소득공제액 5년간 151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동민 의원 2015~2019년 무기명 발급액 분석

"국세청, 소비자 친화적인 발급 방법 마련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을 챙기지 않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9년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148억8000만여건 발급됐다. 총 150조6000억여원어치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특정되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2015년 32만2000여건(27조8000억여원), 2016년 32만여 건(29조6000억여원), 2017년 30만4000여건(31조4000억여원), 2018년 28만1000여건(32조5000억여원), 2019년 26만1000여건(29조3000억여원) 발급됐다.

같은 기간 기명 현금 영수증은 18만3000여건(68조7000억여원), 18만2000여건(71조7000억여원), 17만5000여건(77조3000억여원), 17만2000여건(84조여원), 18만9000여건(89조3000억여원) 발급됐다.

건당 발급 금액은 기명 현금 영수증이 4배가량 높았다. 2015년 무기명 현금 영수증 건당 발급 평균액은 8000원·기명 현금 영수증은 3만7000원, 2016년 무기명은 9000원·기명은 3만9000원, 2017년 무기명은 1만원·기명은 4만4000원, 2019년 무기명은 1만1000원·기명은 4만8000원, 2019년 무기명은 1만1000원·기명은 4만7000원이었다.

기 의원은 "국세청은 소비자 친화적인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