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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기고]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준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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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최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해외 송금 시장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 발전에 따라 빠른 송금 시간, 저렴한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하는 가상자산 송금이 기존 법정 화폐 송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에 기인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G20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의 심각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FATF 지침을 반영, 지난 3월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국제 기준을 이행한다.

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확인의무(CDD)를 준수해 자금세탁방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금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상자산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원 관리 연합체' 구축이 필요하다. 연합체에는 이용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원 사업자(분산신원확인, DID) 사업자, 사설·공인 인증서 사업자, 본인 확인 사업자 등)뿐만 아니라 기존 정보기술(IT) 사업자, 블록체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연합체 목적은 이용자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공유해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촉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둘째 가상자산 이용자 신원 정보를 수집·보관·공유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신원 정보를 수집, 보관해야 한다. 또 수집된 이용자 신원 정보와 금융 정보를 타 가상자산 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속한 각 지역 또는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관련 법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 신원 정보 수집, 보관은 동일한 사법 관할권 내 지역 또는 국가 대상으로 'DLT 기반의 오프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이용자 신원 정보 공유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DLT 기반 온체인' 기술을 적용, 이용자 신원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야 한다.

또 오프체인, 온체인에 보관하는 개인정보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원 확인만 가능할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온체인으로 식별된 가상자산 사업자 간 기존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 상호 교환하는 것이 보안에 우수하다.

셋째 앞에서 말한 오프체인과 온체인으로 구성된 '신원 확인 시스템'은 기존 가상자산을 송금하기 위한 블록체인과는 별개로 완전히 독자 운영이 돼야 한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원 정보를 기존 블록체인에 보관하는 것은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기존의 다양한 블록체인을 통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이용자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고 보안 강화에 적합한 허가형 DLT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국 세계 각 지역, 국가에 산재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가상자산 사업자를 식별하고 이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제안한 시스템은 지난 3월 TTA 정보통신단체표준 표준 과제로 채택됐다. 앞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국제 표준으로 연계해서 개발될 예정이다.

박근덕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장

jacepark9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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