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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내가 어제 저지른 일이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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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거 같은데 두 사람이 관계하는 사진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친구 사이 정도인데 같이 잠을 잤거나 키스한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랍니다. 이혼이 진행 중인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인가요? "

성관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부정행위란 쉽게 말해 부부일방의 외도, 즉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사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성관계 없이 진한 접촉 내지는 연애사실만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들이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로 작용될 경우 부정행위로 취급된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 있는 일방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외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참작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다.

법원은 남녀가 런닝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면 부정한 행위, 즉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나아가 부부 중 일방이 이성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그 이성친구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성사이에 친한 친구 사이라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성친구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거나 그 이성친구의 집 근처에서 음식점, 마트 등을 꾸준히 이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원이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이성친구의 존재마저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성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부 중 일방이 그 이성친구와 가까워진 시기 즈음해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예약한 내역이 드러나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면 호텔에서 누구와 잠을 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어떤 이혼 사건에서는 친한 이성친구와 해외 출입국 기록이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인데도,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그 이성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해 버린 다소 과한 판결까지 존재한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친밀한 이성친구 관계로 취급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성친구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모두 부정행위로 취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자신의 차를 이성인 여자친구에게 빌려주고, 여자의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여자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 안에서 함께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던 것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밝혀졌고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부정한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라고 추정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흔한 일은 아니고 이혼사건을 대리하는 담당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사안이며, 실제 필자는 여러 이혼소송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해 나가고 있다.

머니투데이

고형석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협의이혼절차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협의이혼절차나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애인을 사귀기 시작하는, 소위 환승연애를 한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는데, 지금 누굴 만나든 이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한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외도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혼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오다가 갈등이 심화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다시 혼자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도중에 잠시 슬픔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의도 또는 배우자의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환승하겠다는 의도로 이혼의 진행 중에 외도를 한다면 협의이혼의 실패 내지는 재판상이혼에서 적지 않은 위자료를 물거나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도움글 법무법인 센트로 고형석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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