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가용승합차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금지
광주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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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승합차를 대여해 불법유상운송으로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5일 광주시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유상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4일 전체 사업자 동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광주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오는 10월3일 개천절과 10월9일 한글날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및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전 국민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과 관련한 자가용승합차 운행을 거부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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