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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與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野 "이 와중에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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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만행 후폭풍 ◆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서해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 측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해당 결의안은 결국 상정됐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A씨 피살 사건 직후 종전선언 결의안 등을 상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추어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북측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우선 촉구하는 게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게 아닌, 숙려시간에 의해서 (자동)상정되는 법안"이라며 "정쟁을 섞지 말아달라"고 거듭 반박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맞대응했다.

이날 야당 측은 정부와 군 당국의 '늦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질책을 이어갔다. A씨가 북측 선박에 의해 발견되고 사살당할 때까지 과정을 우리 군당국이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살될 때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의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각 첩보들을 종합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를 검증하고 확증해나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이 A씨를 사살하기 전, 그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당시 우리 군 당국이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실종된 A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것을) 최초 인지했다"며 "최초 인지한 지 2시간 뒤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북한이 상당한 시간 구조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우리 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측이 A씨를 구조할 것으로 우리 군당국이 파악해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초 인지 직후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보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특위 황희 위원장과 김병주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시신 훼손 여부와 관련해선 "북쪽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쪽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는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 월북 사항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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