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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중기중앙회 "징벌적 손배제 확대, 기획소송 대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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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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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안의 파급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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