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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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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경찰 조사 거부…"검찰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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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또 다른 사건 검찰서 진행 중…경찰, 조사 없이 송치

연합뉴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은 2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이 선임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윤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의원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4·15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 전 의원의 고소에 의해 이미 입건된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가 4·15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형사 입건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각종 기록을 보완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재차 지휘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불입건 지휘에 따라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총선 당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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