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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양구군, 추석연휴 고위험시설 집합·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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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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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동안 귀성객와 여행객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28일부터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수용이 가능한 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각종 행사는 취소한다.

스포츠대회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취약계층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서비스는 유지키로 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관광지와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또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롬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4일까지 집합을 금지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2주 내내 집합이 금지된다.

이밖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등도 집합이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은 방문객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며, 소독과 환기 등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과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조인묵 군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민들뿐만 아니라 귀성객과 방문객들도 예방수칙과 양구군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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