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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개천절 집회, 9대 이하 차량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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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내린 집회 금지 고시를 피해 소규모 차량 시위를 준비하자 경찰이 9대 이하 차량 시위(드라이브스루 시위)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으로 적극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대 미만 차량 시위가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거나 이로 인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질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개천절 차량 시위를 원천 금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개천절 차량 시위 참가자에게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량 시위도) 일반 집회와 같은 신고 대상"이라며 "도로교통법 등에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자동차 2대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때도 벌점 40점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집행정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8)와 김 모 '일파만파' 대표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희래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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