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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공정위원장의 작심 법안…대형 오픈마켓 8곳·배달앱 4곳 첫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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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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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정조준한 법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관련 시장이 막대한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플랫폼 산업 분야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2010년 25조2000억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135조3000억원, 올해 6월 기준 74조3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입점 업체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갑질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

이날 공정위 기자실에서 제정안을 직접 발표한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여전히 논란거리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형벌(검찰 고발)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을 다른 업종에 비해 2배 강화했다. 법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하고, 정액 과징금도 10억원으로 규정했다. 플랫폼 산업에만 경제적 처벌을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에선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11번가,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앱으로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곳,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등 4곳이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 조건을 규정하면서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한 것도 시장엔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거대 업체들이 포함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시행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중소 규모 업체나 새롭게 등장한 시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부과되는 규제 내용을 보면 서면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라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때 사전 통지하라는 정도"라며 "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계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요건이고,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담긴 플랫폼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입점 업체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고,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에는 입점 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분담하는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되는 순서의 기준 등을 밝히도록 했다. 대부분 플랫폼 업계에서 분쟁이 있었던 문제점들로, 특히 상품 노출 기준 공개는 네이버쇼핑 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최소 15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무효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전에 내용과 이유를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춰 분야별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도 시행령에 따로 규정해 더욱 세세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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