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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소송 큰장 선다"…변호사들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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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옥죄기법 공포 ◆

매일경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간 28일 변호사 업계는 새로운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원고(소비자)와 피고(기업) 양측 모두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가 50명 이상 모이면 분야 상관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인단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고, 소송 허가 요건과 절차도 대폭 단순화된다. 모든 상거래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새로운 시장이 마련됐다는 게 중론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소비자) 측 대리를 주업무로 삼는 변호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집단소송이 활성화한 미국에선 이 같은 '기획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개별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소액의 착수금을 지불해 부담이 없지만, 변호사가 맡는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 상법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피고(기업) 입장에서도 변호사들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집단소송법에 들어간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로 변호사들이 고객 기업들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료에 포함된 기밀을 가리는 작업에도 변호사들이 투입될 것이라 법률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소송 방지를 위한 법무 비용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준법경영을 위한 자문 횟수도 늘어나 기업이 부담하는 법무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담 조직을 꾸린 곳도 나왔다. 국내 주요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대응팀을 꾸린 것은 맞는다"며 "현재는 법 시행 시 바뀔 부분을 연구하고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상법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세미나를 통해 공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업계도 선점 효과가 있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 통과된 후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입법예고 단계에 불과하고 법안이 어떻게 개정돼 통과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끝나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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