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금용노사는 임금 인상의 절반분인 0.9%는 비정규직과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한 연대임금에 사용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취약계층 및 실업자 지원 등 사회 연대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0.9%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왼쪽)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은행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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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산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도 운영키로 했다.
점심 휴식시간 문제는 부점별 동시 사용 현장 실태조사부터 일단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금융인 공제회 설립 추진 노력 ▲배우자 출산 시 남성육아휴직 1개월 이상 사용 적극 권장 ▲휴가 나눔제 도입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말부터 5개월여 동안 연대임금 조성,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 주당 5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주 35시간 노동 정착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고 올해 산별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사용자협의회는 임금 동결을 노조는 3.3% 인상안을 제시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날 노사는 합의문 외에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 유지,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별도로 채택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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