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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秋 "'무분별 정치공세' 수사 끝..검찰개혁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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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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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서 자유로워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의원시절 보좌관 최모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해 제기된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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