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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권수호 목적 범죄”…DJ·노무현 의혹 추적에 국정원 대북예산 쓴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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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2017년 9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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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에 관한 풍문을 캐내는 활동에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선 전 국정원 간부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2012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예산 10억원 가량 빼돌린 혐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와 박원순 서울시장, 권양숙 여사 등 당시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4억 7905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미화 8만5000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해외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하여 국고를 횡령한 것”며 “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정권 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의 일부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이뤄진 점, 이 전 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추적에 대해 ‘데이비드슨 사업’,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소환에는 ‘연어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했다. 범행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국정원이 이 두 가지 사업에 빼돌린 금액은 6억여원에 달한다. 해당 두 사업에서 다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야권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차장이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원 전 원장도 국정원 직원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 손실과 관련해선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 66억원을 전용한 혐의와 병합돼 지난 2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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