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檢, '론스타 사건' 고발 10개월 만에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서울중앙지검.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검찰이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당국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지 10개월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12월 론스타와 관련해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총 3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국고손실·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론스타 사건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건이다. 검찰은 2006년 수사 당시 고위 경제관료들이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변 전 국장만 재판에 넘겨졌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고발한 혐의는 2006년 당시엔 적용되지 않았다. 감시센터는 당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을 찾아냈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유재산법상 국가 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물론 론스타와 공모해 불법 매각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국고손실죄가 성립된다. 불법 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