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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직접 떠준 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한 충북지역 소방서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이 최근 충북지역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A 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A 서장은 지난 7월 13일 저녁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부하직원 B씨에게 건넸고,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B씨의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감찰을 벌였으며, 충북소방본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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