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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은행 펀드 등 비예금상품 판매 때 최대 손실가능액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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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DLF 대규모 손실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


한겨레

은행들은 내년부터 펀드·변액보험 등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성과평가 때 감점을 주며 성과급을 환수한다.

은행권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이 밝혔다. 각 은행은 이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과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상품 기획·선정·판매·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과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 시에는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 여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한다.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새로 도입한다. 이 설명서는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 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큐앤에이(Q&A)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 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판매과정의 녹취의무도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살 이상)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한다.

또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개선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불완전판매는 성과평가 때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그 비중을 확대하며, 불완전판매 확인 시에는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에는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을 축소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감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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