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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단독] 소상공인 비빌 언덕 ‘지역신보’ 보증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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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쯤 한계 다다를 것” 분석 나와

코로나 따른 경기침체로 금액 규모 폭증

기본재산 비해 보증잔액 지나치게 많아

전국평균 11.3배… 대구·경북 16.3배 최고

信保와 달리 정부가 결손 메울 책임 없어

보증 중단 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피해

“정부 지원으로 급한 불 꺼야” 목소리 높아

세계일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쯤이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증 여력이 없으면 보증공급 중단이 불가피해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보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배율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은 적정운용배수를 10배로 책정하고 있다. 운용배수가 과다하게 높아지면 보증부실률이 커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경북과 대구지역신보의 운용배수는 16.3배로 법정 최고배수인 15배를 초과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지역신보가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정 최고배수 위반 시 제재조항 및 직간접적 강제력은 없지만 명백한 위법으로, 부실 규모가 증가해 재단 운용이 어려워질 경우 임직원들에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한계치까지 치솟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상공인 전문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약 20조원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원된 신규보증 규모(약 21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출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월 기준 경기도 출연금은 925억원, 충북 출연금은 0원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도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00억원을 지자체 출연금의 20%에 매칭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출연금 자체가 적어 집행 가능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금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보전 의무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지역신보는 결손금 발생 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세계일보

이동주 의원은 “지역신보가 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 시점인 7월3일 이전 지자체 출연금에 대응한 정부 지원도 시급히 이뤄져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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