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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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관이 주무부서인 검찰이 자신과 직계가족을 수사하는데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검찰이 쉽게 넘어가는 건 국민 감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에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결과마저도 불기소로 나와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며 "보좌관이 의원 지시 없이 자기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수사 절차는 통상의 사건 처리와 별 다른 점이 없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필우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정치권이 이런 법적 문제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발이 1월에 되고 자료조사가 4월에 됐으면 10월 이전에는 처분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의혹을 가지고 고발한 건은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오늘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렇다면 추 장관은 중요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꼭 추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 수사 자체가 문제있다거나 문제를 축소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검찰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사건 접수 후 4월까지는 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해왔다"며 "주임검사는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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