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했다. 사진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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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 최대 주주 변경
이명희(77)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를 정용진(52)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48)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 주주 자리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넘겨주게 됐다. 이 회장이 남매에게 지분을 증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으로 총 4932억원이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정 부회장은 1622억원, 정 총괄사장은 844억원을 각각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과 60일 이후, 120일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증여액과 증여세는 당국에 따라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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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증여에 따라 ㈜이마트(278만7582주)와 ㈜신세계(98만4518주) 모두 각각 10.00%로 줄었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517만2911주)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 182만7521)로 각각 늘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남매 분리 경영 기조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매는 최근 각자 보유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지분을 정리하기도 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 신세계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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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증여를 놓고 이 회장이 은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최대주주 변경만 있을 뿐, 신세계그룹의 동일인(총수)은 여전히 이명희 회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의 남편인 정재은 명예회장은 지난 2006년 9월 신세계 지분 7.82%(147만4571주) 모두를 남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종가 기준으로 증여액만 7000억원 상당으로, 증여세도 사상 최고액인 3500억원에 달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당시 증여세를 모두 현물납부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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