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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KBS 수신료, 조세 전환하면 월 2957원…중립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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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논의 "수신료 조세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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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행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열고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현재 수신료 모델은 정치적 독립은 가능하나 경제적 독립이나 투명성 달성이 어려우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모델은 경제적·정치적 독립과 안정성,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영방송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수료로 수신료의 6%를 한전이 가져간다. 현재 KBS 수신료는 39년째 2500원이다.

권 센터장은 가구별 징수가 아닌 18세 이상 개인 기준 세금으로 수신료를 전환했을 때, 지난해 총 필요예산을 모두 충당하려면 1인당 월 2957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복지 국가를 이루려면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만 한다면 고비용의 복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전기요금에 통합고지가 시행돼 실제로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KBS 수신료 결제를 위해 지갑을 연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위해 세금을 내는 만큼, 그 역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국민뿐 아니라 KBS 구성원 역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고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세제도 마련은 국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신료 부과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교수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매판마다 바뀌는 야구 중계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면 야당은 이를 반대하는 식"이라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본인에 유리한 목소리를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유혹을 아무도 끊어내지 못하기 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려면 이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도 "조세로의 전환은 타당하고 효과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조세제도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합의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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