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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언론 자유·국민 알 권리 침해 악법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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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3단체,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강력 비판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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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가 법무부의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 단체는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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