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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비리 확인한 전주시 폐기물 위탁 업체 계약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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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세계일보

전북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 2억원가량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2 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토우)가 용역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운영상의 현저한 실책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추후 부당수령액을 반환하더라도 공공업무 대행 자격에 관해 채무자(전주시)와 시민들의 불신을 회복하기에 부족해 보인다”며 “따라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월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대표가 허위의 환경미화원을 직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감사를 벌여 허위 직원 28명에게 총 2억1851만원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주시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토우 대표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토우는 전주시를 상대로 계약취소처분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진보광장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토우에 대한 전주시의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며 “위탁 업체를 교체하는 데서 벗어나 운영 방식을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민간위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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