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들입니다.
지난 4월 1곳당 50만 원씩 지급한 1차 민생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유흥업소, 도박 관련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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