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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호흡량 부족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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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약한 폐 기능으로 8차례 음주 측정에서 측정이 이뤄지지 않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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