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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정부, 개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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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 난 낙태죄…올 연말 개정 시한

14주부터는 '숙려기간'…다음 달 입법예고



[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에 반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보장하는 동시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숙려 기간도 두겠단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형법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낙태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