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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연습생 희망고문 없게…기획사·오디션 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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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계약 지침 등 마련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

[경향신문]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등록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 정보만 공개하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소속 연예인 등의 정보를 추가한다.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학원형 기획사 등 연예학원을 2년 주기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여 불공정 계약도 방지한다. 주요 연예인 데뷔 경로인 오디션이 ‘알음알음’ 진행돼 사기나 결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 누리집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오디션 투명성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데뷔 이후에는 미성년 연예인이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촬영 등으로 휴식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대중문화산업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 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도 만든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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