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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사설]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이제 진상 규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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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한 어린이가 분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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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만시지탄이지만, 21대 국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조위 업무 범위 및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반대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현 조항대로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 조항,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빠졌다. 특조위가 영장 청구를 의뢰해도 실제 청구는 검찰의 몫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 몫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세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뿐”이라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정쟁화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랬던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4·10 총선 민심 때문일 것이다. 총선에 참패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문제가 해소된다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류가 바뀌었다. 이후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 특조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한 일을 기억한다. 이태원 참사에선 진상 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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