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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주민투표 때 투표율 관계없이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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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투표권 만 18세로 하향·주민소환 전자서명도 가능

[경향신문]

주민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대의제 감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 참여를 위한 시간·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서명부 외에 온라인 포털·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 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꿨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 요건은 폐지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투표 결과 확정 요건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으면 통·반을 대상으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고쳤다.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최소 단위가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주민소환법은 기존에 광역·기초별로 획일적으로 규정된 청구요건을 지자체의 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행정 안정을 위해 개표 요건은 유지하되 그 기준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했다. 확정 요건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현행과 동일하다.

직접 대면에 의한 말로만 가능했던 서명 요청 활동은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 서명청구제도 도입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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