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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