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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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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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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파만파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열었던 집회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 등에 의해 제한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일파만파의 행정소송으로 당시 집회가 가능했다.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열게된 일파만파 집회에서는 당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단에 섰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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