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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체포영장 청구된 정정순…與, 이번에는 방탄국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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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초선·사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지검은 28일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 만료된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소시효는 여유가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치르면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불체포특권에 따라 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한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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