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국민 피살됐는데 국회선 ‘종전선언·北관광’ 결의안 상정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당 “국민 분노 망각” 반발… 與는 “적기”

세계일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논란이 일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외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당은 이들 결의안의 처리가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 결의안이 자동 상정되고 전체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인라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게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과 우리 측 첩보 내용이 다소 달라 논란이 인 바 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건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결의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면 거기서 법안을 보류하든 통과시키든 할 수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보류하면 결의안 상정을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는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두고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일었다.

세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왼쪽부터)와 김기현, 조태용, 박진 의원이 28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논쟁이 붙자 두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받아서 보낸 건 그 나름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