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 등 성과
추-윤 대립 국면 “지휘권 수용하라” 권고안 부적절 지적
총장 지휘권 고검에 분산안 권고는 대한변협도 나서 비판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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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형사공판부 중심의 조직변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기능을 강조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혁위는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 규정 공개’ 권고를 끝으로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개혁위는 ▷형사공판부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권의 공익적 행사 ▷검찰권 행사의 공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성평등 ▷대검조직 관련 등 7개 분야에서 4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권고안 등을 내놨다. 김남준 위원장은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개혁위는 개혁사안과는 무관하게 검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라고 발표하는 등 독립성 잃은 행보도 보였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개혁안은 검찰 안팎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변협도 “개혁위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직접수사 축소를 권고하거나, ‘검언유착’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충돌 상황에서 추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권고안을 내는 등 장관의 입장을 대변한 측면이 있어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 외 특수부가 폐지됐다.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 및 법무부 검찰국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탈검찰화’도 상당부분 시행됐다. 그러나 개방형 공모제로 과장이 임명되며 공석으로 비워두는 기간도 길어졌다.
개혁위 활동이 종료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만들어주신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혁위 활동이 전례 없이 눈부신 한 해였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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