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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 서면서 보행자·포장마차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3인도 결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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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음주 차량이 보행자와 포장마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12명이 다쳤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몰고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10여 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후 달아난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3명이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 A씨에 이어 동승자 3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그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27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K3 승용차를 몰다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한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2명이 다쳤으며,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70m가량 달아나다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면서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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