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결국 혐의없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검찰의 모든 것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는 대검하고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지 언론이 싸움을 붙이려고 슬그머니 흘리는 건지 요즘은 이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지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수사팀과 대검 사이의 의견 조율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라는 거고 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꼭 싸우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된 바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대검1부에서는 수사팀이 한 수사 중에서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휴가를 승인했다고 하는 부대장이 있지만 휴가 명령서 같은 것들이 빠진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은 보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수사팀에서는 실제 국방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압수했기 때문에 지금 뭘 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도 않고 또 그게 판단하는 데 불기소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 윤 총장도 주말 내에 승인해서 승인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게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관여된 바가 하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면 벌써 전화번호를 넘겨줬다든가 이것저것 나오지 않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걸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지열]
저는 여의도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정쟁이 됐던 부분들이 검찰로 꼭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추 장관의 아들이 다른 병사, 일반 사병, 대한민국 누구나 젊은 국민들 대다수가 가는 군대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세대별로 너무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저부터도 이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특혜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걸 검찰도 확인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 다툰다는 것은 다른 할 일이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을까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항상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가 정치권에서 문제 생기면 다 검찰한테 가져가서 수사해서 판단해 주시오라고 다 가져가니까 결국 검찰이 최고 권력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빌미를 자꾸만 만들면서 검찰도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끼리 정치로 해결을 못하고 갖고 와서. 그래서 검찰의 힘이 커졌는데.
[앵커]
나중에 욕은 검찰이 먹어야 되고.
[양지열]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얘기로 계속 갑니다마는 벌써 서초동 촛불 1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죠.
벌써 1년이 됐군요. 서초동도 반으로 나눠서 진보, 보수집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공방이 여전히 치열한 거죠?
[양지열]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입장이 다른 부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어찌 보면 그냥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사건이 그동안 사실 많이 바뀌었고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리라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당시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치열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날 기소가 이뤄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재판 결과가 다시 기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쭉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의 결과만 보면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요란함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보도의 내용에 비해서라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검찰이 받고 있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남용했다.
그게 사모펀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직계가족으로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도 쭉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실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재판에서는 인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아직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주변의 공범으로 겹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최소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의 결과는 1심 재판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앵커]
일단 신호탄은 표창장의 위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들은 기생충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직인을 오려다가 싹 옮겨서 붙이고 이러는 것을 상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양지열]
일단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당일날 기소했을 때는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공소장을 바꿨죠.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기존 있는 상장을 스캔해서 복사를 해서 오려붙여서 이걸 조합을 해놨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흥미롭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 그렇게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당장이라도 법정에서 재연을 해 주면 금방 누구라도 수긍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지난해 이루어졌었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고요.
지난 표창장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에서 또 한 번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대로 법정에서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재연을 해 봐라. 그런데 재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 기회는 남았습니다마는 재연할 수 있겠느냐는 그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대답을 못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는데 주변의 증인들, 조교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얘기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앵커]
MS 워드나 썼지 아래야 한글은 아예 모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표창장 위조 그러면 위조를 누가 했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걸 증명 못하면 결국 위조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얘기 같아서 아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양지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 교수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마지막 재판을 하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1심 재판의 결과도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권력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대학의 봉사상인데 그것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어진 봉사상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뜨겁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앵커]
1심이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 다 항소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양지열]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을 띤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죄로 나올 때 지난 검찰의 1년 동안 수사하고 재판했던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고요.
사실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지난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6개 혐의 중에서 다 무죄고 1개만, 그것도 개인 비리만.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나머지 혐의들이 다 무죄이기 때문에 형을 감형해 준다는 그런 말이 들어갔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배임수재 등등등 다 무죄가 나오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엉뚱한 혐의 가지고 조사받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형을 좀 빼주겠다는.
[양지열]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무죄율은 3%~4%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데 6개에서 5개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기소는 과하다라는 걸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무리하게 보도했던 거나 아주 선정적인 비난을 늘어놨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처리하려면 이 사건은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적어도 2~3년 정도는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지는 재판 결과가 증명되겠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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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결국 혐의없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검찰의 모든 것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는 대검하고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지 언론이 싸움을 붙이려고 슬그머니 흘리는 건지 요즘은 이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지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수사팀과 대검 사이의 의견 조율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라는 거고 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꼭 싸우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된 바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대검1부에서는 수사팀이 한 수사 중에서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휴가를 승인했다고 하는 부대장이 있지만 휴가 명령서 같은 것들이 빠진 부분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은 보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수사팀에서는 실제 국방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압수했기 때문에 지금 뭘 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도 않고 또 그게 판단하는 데 불기소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 윤 총장도 주말 내에 승인해서 승인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게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관여된 바가 하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면 벌써 전화번호를 넘겨줬다든가 이것저것 나오지 않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걸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지열]
저는 여의도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정쟁이 됐던 부분들이 검찰로 꼭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추 장관의 아들이 다른 병사, 일반 사병, 대한민국 누구나 젊은 국민들 대다수가 가는 군대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세대별로 너무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저부터도 이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특혜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걸 검찰도 확인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 다툰다는 것은 다른 할 일이 더 중요한 게 많지 않을까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항상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가 정치권에서 문제 생기면 다 검찰한테 가져가서 수사해서 판단해 주시오라고 다 가져가니까 결국 검찰이 최고 권력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양지열]
그렇게 빌미를 자꾸만 만들면서 검찰도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끼리 정치로 해결을 못하고 갖고 와서. 그래서 검찰의 힘이 커졌는데.
[앵커]
나중에 욕은 검찰이 먹어야 되고.
[양지열]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얘기로 계속 갑니다마는 벌써 서초동 촛불 1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죠.
[앵커]
벌써 1년이 됐군요. 서초동도 반으로 나눠서 진보, 보수집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공방이 여전히 치열한 거죠?
[양지열]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입장이 다른 부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어찌 보면 그냥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사건이 그동안 사실 많이 바뀌었고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리라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당시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치열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날 기소가 이뤄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재판 결과가 다시 기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쭉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의 결과만 보면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양지열]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요란함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보도의 내용에 비해서라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검찰이 받고 있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남용했다.
그게 사모펀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직계가족으로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도 쭉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실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재판에서는 인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아직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주변의 공범으로 겹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최소한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의 결과는 1심 재판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앵커]
일단 신호탄은 표창장의 위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들은 기생충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직인을 오려다가 싹 옮겨서 붙이고 이러는 것을 상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양지열]
일단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당일날 기소했을 때는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공소장을 바꿨죠.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기존 있는 상장을 스캔해서 복사를 해서 오려붙여서 이걸 조합을 해놨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흥미롭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해 그렇게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당장이라도 법정에서 재연을 해 주면 금방 누구라도 수긍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지난해 이루어졌었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고요.
지난 표창장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에서 또 한 번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대로 법정에서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재연을 해 봐라. 그런데 재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 기회는 남았습니다마는 재연할 수 있겠느냐는 그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대답을 못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는데 주변의 증인들, 조교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얘기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앵커]
MS 워드나 썼지 아래야 한글은 아예 모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표창장 위조 그러면 위조를 누가 했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걸 증명 못하면 결국 위조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얘기 같아서 아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양지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 교수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마지막 재판을 하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1심 재판의 결과도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권력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대학의 봉사상인데 그것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주어진 봉사상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뜨겁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앵커]
1심이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 다 항소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양지열]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을 띤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죄로 나올 때 지난 검찰의 1년 동안 수사하고 재판했던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고요.
사실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지난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6개 혐의 중에서 다 무죄고 1개만, 그것도 개인 비리만.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나머지 혐의들이 다 무죄이기 때문에 형을 감형해 준다는 그런 말이 들어갔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배임수재 등등등 다 무죄가 나오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엉뚱한 혐의 가지고 조사받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형을 좀 빼주겠다는.
[양지열]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무죄율은 3%~4%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데 6개에서 5개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기소는 과하다라는 걸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무리하게 보도했던 거나 아주 선정적인 비난을 늘어놨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처리하려면 이 사건은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양지열]
적어도 2~3년 정도는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지는 재판 결과가 증명되겠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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