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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방부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없었다" 거듭 반박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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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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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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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피살된 것과 관련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일부 보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며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첩보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매체들을 전날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 등을 인용, 북한군이 해군사령부를 통해 실종된 A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자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이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전날인 29일에도 우리 군이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사살'을 언급하는 북한군 교신내용을 감청으로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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