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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판결에도 등장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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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참작하는 판결 잇따라

法 "가계 폐업한 점 고려", "코로나 의료지원 참작"

거리두기 등 경제적 어려움 늘자 양형요소로 고려

"생계형범죄 이해하나 음주운전 등에 감형은 과해" 지적도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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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질병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법원의 판결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음주운전부터 생계형 범죄까지…"코로나 사태를 참작합니다"
2020.8.12 서울중앙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A씨 선고 中
재판부 "음주운전 전과가 2회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하지만 위 음주운전 전과들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기사가 늦게 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코로나 사태로 의류매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은 유예했다. 그 이유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영하던 의류매장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B씨도 '코로나 사태' 의료 지원에 나섰다가 선처를 받은 경우다. 지난해 12월 포항시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번째로 적발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는 "코로나 19 파견의료 인력(간호조무사)에 지원해 중환자실 업무에 매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외 각종 일상 범죄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판결도 잇따른다.

경북 영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라고 기재하고서는 몇 차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간 국내산 재료를 써오다가 지난해 외국산으로 교체하며 표시를 못 고친 점을 비롯해 "코로나 사태 등 경기침체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음주반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이 참작돼 재판부의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다.

◇감형요소 될 수 있지만…음주운전 등 적용에는 "과하다" 비판도

이같이 올해 초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진 코로나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판결의 고려 요소로 떠오른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자 법원도 이를 형을 정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형법에 따라 형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은 죄질이 안 좋은 범죄에까지 코로나 사태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비판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면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데다 범행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범죄에 코로나 사태를 감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범행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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