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소음피해·환경오염·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배상케 한 액수가 약 6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버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불합리한 SOFA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분담금 현황’ 등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구상권 청구 소송 92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898억2900만원이다. 이 중 미군 측 부담으로 청구한 액수는 약 671억7000만원이다.
사건별로 보면 소음 피해가 총 58건, 분담금 청구액 586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오염은 19건, 83억8600만원이었다. 기타 교통사고 등 유형이 15건으로 1억68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미군은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청구 77건에 대해 모두 SOFA 5조 2항을 들어 “책임이 없다”면서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SOFA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전해철 의원은 “해당 조항은 ‘적법한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군이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과 용산풍물패 미르마루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4번 게이트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용산기지 내 이전 반대와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하며 풍물공연을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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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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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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