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우리는 영국 친구들에게 9월말까지 '국내시장법'의 문제 조항들을 제거하라고 권유했다. 그 시한이 어제로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들어 EU와 합의했던 기존 탈퇴협정에 대해 일부를 무력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시장법을 추진, EU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내시장법은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 국경 관세 문제 등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와 합의했던 탈퇴협정 내용 일부를 영국 정부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현재 집권 보수당이 주도하는 영국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의 토론과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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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감한 아일랜드 국경 관세 문제 등이 담긴 EU와의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 이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없다며 EUD와의 합의 조항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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