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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또래에 성착취물 찍게한 10대가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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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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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 처벌불원을 이유로 감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낮은 장기 7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로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한다.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군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신군의 행위가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군의 협박에 의해 제작된 성착취 음란물 중에는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신군은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피해자를 지속 협박했고, 1년에 걸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범행을 해 횟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단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는 입법목적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군은 2018년 2월 SNS상에서 여성을 위장한 뒤 A양을 만나 친분을 쌓은 후 A양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성착취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신군을 돕기 위해 영상을 찍어보냈지만 이후부터 협박이 시작됐다. 신군은 A양에게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군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범에게는 보통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군의 범행은 상당히 안 좋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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