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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재명은 신천지 교인"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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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신천지 교인"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SNS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 신도 명단에서 본인 이름을 없애기 위해 정부보다 먼저 명단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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