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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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자로 하나은행에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최근 공시했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하나은행 DLF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부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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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고객정보 1936건 로펌 넘겨
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8월 8일, 고객 1000여명의 DLF 전체 계좌 1936개 거래 정보를 전부 법률 자문 법무법인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하나은행이 넘긴 고객 정보엔 DLF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객 이름·계좌번호·자산규모·외환계좌 잔액 등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십개 금융정보가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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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에서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며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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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 직원에 감봉·견책 제재
다만 제재 대상은 기관이 아닌 직원들이다. 현행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기관이 아닌 직원(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에 "○○○ 전 부장 등 4명"을 행위자로 적시한 뒤 직원 1명에 감봉 3월을, 직원 3명에 견책을 조치했다. 금융실명법 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67억8000만원, 업무 일부정지 6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임원 2명에 대한 주의적경고, 전·현직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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