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20일이 넘도록 모든 군 장병들의 휴가·외출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클럽에 가거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군 간부 24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전 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2.22~5.7, 8.19~9.27, 9.28~10.11) 기간 중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가량(46%·113명)은 음주 회식으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로는 준·부사관의 위반 건수가 177건, 장교가 64건, 군무원이 4건이었다. 이 중 육군 소속은 162명, 해군은 53명, 공군이 29명, 나머지 1명은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24명이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64명은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경징계인 근신·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포토,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부 간부들은 회식이 끝난 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를 폭로한 글이 나오자 고발자를 색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에서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 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마음의 편지’가 나오자 한 간부가 병사들의 필적을 조회해 고발자가 누군지 찾아내고 이 사실을 동료 간부들과 공유했다. 해당 간부는 보직 해임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공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간부 등 4명이 적발됐다. 해군과 육군에서도 각각 군 간부 2명과 1명이 만취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이외에도 5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군내 2차 감염을 촉발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지난 2월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서울 모처의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태경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 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코로나 확진 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