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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트럼프 보수 대법관 인준 '속도전' 코로나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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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개최 놓고 공화-민주 수싸움

공화당 법사위원 추가 감염·격리시 찬반투표 정족수 미달할 수도

연합뉴스

미 대법관 후보자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서 상원의 대법관 인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 전 속전속결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48) 판사의 의회 인준을 통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현재까지 톰 틸리스 상원 의원과 마이크 리 상원 의원 등 2명의 공화당 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벤 세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격리중이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다.

WP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선 뒤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기회를 포착한 민주당은 12일 예정된 법사위원, 배럿 후보자의 감염 우려를 들어 압박을 시작했다"라며 "청문회 일정을 중단하는 권한이 없어 민주당은 여론전을 펴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찰스 슈머 의원은 WP에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청문위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이 신문에 "청문위원의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안 하고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모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그레이엄 위원장이 제안한 '비대면 청문회' 역시 종신직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하지만 5월 법사위원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뒤 21차례의 청문회에 영상 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을 이미 도입한 만큼 공화당이 이번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대면으로 밀어붙일 근거는 있다.

비대면으로 청문회를 강행했다고 해도 22일 예정된 찬반투표가 인준의 첫 관건이 될 수 있다.

투표 정족수가 법사위원 22명의 과반(12명 이상)이어서 더 많은 위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격리된다면 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WP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방역 지침을 더 엄격히 지켰다면서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이 추가로 감염되고 민주당이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 산술적으로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도 청문회 자체를 연기하기보다 실제 여는 방안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공화당은 법사위원회 투표를 건너뛰고 상원 전체 투표에 부치는 수를 쓸 수 있지만 그러려면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또 청문회가 열리는 주로 하트 상원 빌딩은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의회 사무처는 청문회 참석자의 보건 안전을 위해 엄격한 방역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문위원이 나란히 앉는 긴 연단이 하나 더 설치될 수도 있고, 배럿 후보자와 청문위원마다 손 소독제, 종이 수건, 휴지통이 따로 마련된 개인용 위생실이 마련될 수 있다고 WP는 예상했다. 일반 시민의 청문회 방청도 불허될 예정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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