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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불법촬영물 가지고 있다 구속…강화된 성폭력처벌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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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과 몰카 등으로 찍은 불법 영상을 소지한 혐의만으로 2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아동 성 착취물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몰카 영상을 PC나 휴대전화에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원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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