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아동 성 착취물은 물론 동의하지 않은 몰카 영상을 PC나 휴대전화에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A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원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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